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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압류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인은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신청인의 신청의 이익 상실 여부(적극)

채권자, 상고인

채권자

채무자, 피상고인

채무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압류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인은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집행으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그 제1심에서는 위 가압류결정을 일부 인가하고 그 나머지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채무자가 항소한 원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고하였는데 그 동안 위 가집행선고부 원심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 1,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상고심 계속 중에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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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0.25.선고 2006르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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