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저녁 무렵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비롯하여 어학연수를 같이 가기로 했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13. 11. 29. 01: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출입문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른 일행들이 먼저 내려가고 나서 피해자와 둘이서 따로 내려와 부근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