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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본부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그 회사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23:20 무렵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겠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배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강제로 앉히고 “너를 꼬셔도 되냐 너 면접 때부터 꼬시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잡으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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