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13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6월 임금 1,335,000원, 2018년 7월 임금 1,241,000원과 2018. 3. 2.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7월 임금 891,13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67,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인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