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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노41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도 상당한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우울증을 앓고 있음),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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