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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6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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