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12. 위 회사의 공사현장 부근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차량과 차량이 충돌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 )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입은 ‘ 외상성 내출혈, 우측 어깨뼈 골절, 소뇌성 운동 실조, 복시, 상 세 불명의 뇌 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 로 2013. 11. 25.까지 요양을 하고, 피고로부터 2014. 8. 22. 장해 등 급 제 7 급 제 4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59조 제 1 항에 따라 2017. 4. 경 피고에게 장해 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장해 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을 실시한 결과 직전 장해 등 급 판정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제 7 급 제 4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의 ‘ 장해 등급 재판정 결정 통지’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이 법원이 2019. 4. 22. 원피고에 대하여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법원의 C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기로 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새로운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조정 권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고, 피고가 2019. 5. 1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 등급을 제 5 급 제 8호로 결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