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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2271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2. 7.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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