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38552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