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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2.22 2009고단159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J의 주도 하에 K, L, M, N 등과 공모하여, 2007. 3. 1.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O건물 507호에 있는 다단계회사인 P 본사 사무실 및 전국 135개 센터 및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6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되면 2차 프랜차이즈대리점 샵 보상플랜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500만 원 또는 6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면 1년 안에 영업지원비 등 수당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1,000만 원 또는 1,200만 원을 물품을 구입하면 1년 안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5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500만 샵)와 6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PV(point value)를 동일하게 300만 PV로 부여하고, 또한 1,0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1,000만 샵)와 1,2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PV를 동일하게 600만 PV로 부여하는 반면, 5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290만 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고, 6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5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며, 또한 1,0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580만 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고 1,2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1,1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회원들로 하여금 물품 구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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