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절 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 유의 전동 킥 보드가 자신의 소유로 오인하고 가져갔다가 이를 알게 된 후 곧바로 F 병원에 연락하여 피해 품을 반환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소유의 전 동 킥 보드와 피해자 소 유의 전동 킥 보드는 모델 명이 서로 달라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소 유의 전동 킥 보드는 구입한 지 2주밖에 되지 아니한 제품으로서 피고인의 구형 전동 킥 보드와 외관 상의 관리 상태가 육안으로도 구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전 동 킥 보드의 뒷 바퀴 부분에 ‘ 디스크 락’ 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시정장치를 해 둔 상태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26 경 자신의 전 동 킥 보드를 피해 자의 전동 킥 보드 바로 오른쪽에 세워 둔 후 자전거 보관 대에서 머무르다가 6분 뒤 피해 자의 전동 킥 보드에 다가가 꺼 내보려고 하였고, 시정장치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시 4분 뒤에 돌아와 피해 자의 전동 킥 보드의 뒷 바퀴 시정장치 부분을 만져 보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로부터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14:03 경 피해 자의 전동 킥 보드를 그대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 유의 전동 킥 보드를 자신의 소유로 착오하여 가져갔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