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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26 2014고합1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2:2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어떤 년이 밥을 갖다 줬느냐, 창고에서 성관계를 맺고 내려오지 않았냐, 어떤 년이 성기를 빨아줬냐 ”라며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3분 이상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교사(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검증조서

1. 변사자 F의 부검감정서

1. 현장검증 재연, 현장 및 현장 부근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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