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4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S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8:2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224-9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척지구대 방면에서 고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1중족골 복잡 분쇠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