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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4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S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8:2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224-9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척지구대 방면에서 고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1중족골 복잡 분쇠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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