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서울 관악구 E건물 3층(이하 ‘쇼핑몰 3층’이라 한다)에 위치한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들로서, 피고 B은 쇼핑몰 3층 F호, 피고 D은 3층 쇼핑몰 G호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이다
(이하 피고들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쇼핑몰 3층은 준공 후 5년간 임대가 되지 않아 2013년 이후는 거의 모두 공실 상태이어서, 그 소유자들은 월 12만 원 정도의 관리비, 개별적 대출이자 등 부담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H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2. ~ 2013.경 쇼핑몰 3층 전체에 관하여 일괄임대 방식으로 임대를 진행하겠다고 위임장을 요구하여 피고 B은 2012. 9. 9., 피고 D은 2013. 4. 24. 관리단에 각 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 위임장’)을 교부하여 주었는데(이때 피고들을 제외한 110명의 소유자들도 모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은 ‘구분소유자로서 3층의 일괄적인 임대차관리를 위하여 관리단에게 임대관리와 관련하여 아래 업무를 비롯한 전반적인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라고 한 후 ‘1. 임대차계약 및 조건설정, 변경 등의 협상업무
3. 임차인 선정 및 계약해지 등의 업무 '로 인쇄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D은 위 위임장에 특약사항(요구사항)으로'1. 임대료 월40만 원정
2. 임대가 안 될 시에는 무효
3. 인감증명서는 임대시(임대차계약시)에 제출’을 추가로 수기하였고, 피고 B은 2013. 2. 2. ‘2종근생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동의하는 용도변경동의서를 관리단에 제출하였다.
다. 관리단은 의류판매업자인 I으로부터 2013.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쇼핑몰 3층 전체에 관한 단기임대차를 제안을 받고 2013. 10. 29.자로 ‘3층 전체 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