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인정근거】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19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수정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임장상 위임기간의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임장에 위임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리단이 원고들에게 보낸 ‘3층 전체 임대 동의 건(갑제17호증의 2)’에 기재된 업무대행 계약기간은 쇼핑몰 3층의 임대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관리단이 쇼핑몰 3층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임대에 관한 권한의 위임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은 R이 쇼핑몰 3층을 단기임차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거나 R이 쇼핑몰 3층에 대한 칸막이와 차단시설을 불법적으로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관리단은 쇼핑몰 3층의 일괄임대를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쇼핑몰 3층의 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 관리단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R에게 쇼핑몰 3층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관리단과 R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R은 2개월 동안 쇼핑몰 3층을 임차하되, 첫 1개월은 쇼핑몰 3층 전체 칸막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철거된 칸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