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07 2013고정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0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07. 03:3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미포오거리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B을 모욕한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지구대에 연행되어 피해자 경찰관 D에게 "야이 양아치 같은 놈아 니가 경찰이가 개십새끼야 너는 내일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여 B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2012. 10. 7. 03:30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미포오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 택시요금문제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