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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02 2016고정2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0:2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간판 바로 앞에 간판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간판을 가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대문에 흰색 락 카 스프레이로 “ 사기꾼, C 사기꾼” 이라고 적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목재 대문을 손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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