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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822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8. 8. 2.자 참고서면과 2018. 8. 9.자 참고자료를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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