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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5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04:20경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25세)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깨뜨려 피고인의 손을 가격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싸우던 중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친구인 G와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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