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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6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그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3명의 사망과 1명의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들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 조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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