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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86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2. 29.) 전인 2013. 1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다.

원고가 2012.경부터 무슬림인 여성을 만나 교제하던 중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 여자 친구의 집안에서 종교와 혼전 임신을 이유로 이를 심하게 반대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2013. 9.경 여자 친구의 집에 예물 등을 가지고 방문하였을 때 집 근처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원고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고 가지고 갔던 예물을 모두 빼앗기는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 위 사건은 원고 여자 친구의 부모가 벌인 것이었다.

이후 원고가 사업차 한국에 와 있던 중 원고의 남동생이 원고의 집에 원고를 찾으러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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