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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9 2013노6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목격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7. 21:43경 운전을 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두 대를 차례로 긁고 지나간 사실을,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E의 진술에 의하면, E이 같은 날 22:50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는 식탁에는 뚜껑만 따져 있고 마시지 않은 소주병 1개가, 베란다에는 빈 소주병 2개가 있었던 사실을, 주취운전자 적발고보서에 의하면, 같은 날 23:41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집에 있던 소주병 중 식탁에 있는 소주병은 마시지 않은 것이고, 베란다에 있던 소주병은 이전에 마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운전을 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집에 들어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013. 3. 17. 23:41경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13%이므로 운전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146%이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7.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어반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안양2동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E의 진술은 D의 신고를 받고 차주인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서 본 당시의 정황에 대한 것이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도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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