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E, F은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영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원심 판시 각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2008. 6. 4.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도급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8.경 이후로 H과 동업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스스로의 비용 및 수익 전망의 판단을 기초로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한 주체로서, 2012. 6.경 H의 추천으로 E, F을 채용한 다음 이들에게 위와 같이 도급받은 전산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3) E, F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해당 개발현장에 출근하여 피고인 또는 동업자인 H의 지시를 받아 개발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들의 출퇴근기록부도 작성되었다. 4)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부분은 2012. 10.경 피고인이 도급받은 국가기관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다.
E, F은'위 프로젝트 관련한 임금으로 2012. 10. 1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5개월간 매월 각 520만 원씩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간 발주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