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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8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4 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 차례에 걸쳐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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