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12 2013노252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 및 강도죄 관련 전과가 7회 있고, 실형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200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공시송달 상태에서 원심판결이 선고된 점,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품의 재산가치가 크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판단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