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04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5. 10. 4. 서울 금천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0.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안양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259 사건의 약식명령,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6.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약식명령은 2016. 4. 5.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