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79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712,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