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2056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85,624원과 그 중 51,226,027원에 대하여 1999. 3. 4.부터 2000. 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