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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2056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85,624원과 그 중 51,226,027원에 대하여 1999. 3. 4.부터 2000. 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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