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416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54,307원과 그 중 26,324,864원에 대하여 1995. 10. 2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54,307원과 그 중 26,324,864원에 대하여 1995. 10. 23.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