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19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미간행]
판시사항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공2001하, 230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0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1. 19. 선고 2021노4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각 직무유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30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300,000,000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 역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함에도 상당 기간 이를 처분하지 못해 이자연체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동 개발사업 매각 기회라는 액수 불상의 무형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았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동 개발사업 인수와 피고인 1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거나 그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제공과 단순수뢰의 구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 및 고의, 뇌물의 요소인 ‘이익’의 의미, 직무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arrow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형법 제13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3. 1. 19. 선고 2021노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