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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6고단17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5. 12. 16.까지 서울 용산구 B 빌딩에 있는 C(주)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노동조합으로부터 2015. 4. 21.경 단체교섭을 요구받고, 같은 달 23.경 재차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공고 촉구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답변서

1.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단체협약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요구, 배달증명, 각 사건처리결과알림(결정서, 재심결정서), 교섭요구사실 공고 노동위결정 이행 촉구, 보충협약서, 규약,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요구에 대한 회신, 용역계약매장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범행 전력 없고, 이 건 당시 ‘D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 해당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적으로 정리된 사정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점, 규범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ㆍ객관적 해석과 그 수범자의 이해 내용 간에 간극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그 객관적인 해석 내용이라는 것은 사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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