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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687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15,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7. 7.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2. 9. 4,2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5. 1. 8. 3,000만 원을 변제기

4.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의 지급에 관하여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금액 7,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식’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5. 5.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증서 2015년제94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3)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819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7951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들로부터 2015. 12. 22. 13,584,378원을, 2016. 1. 23. 2,500,000원을 각 추심하여,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55,915,622원(= 72,000,000원 - 16,084,3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항변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7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2017. 7. 17.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아래 표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3.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원고의 각 이체내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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