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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3 2018가단50182 (1)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이 2018카정500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 1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9. 12. 선고한 판결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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