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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7가합104650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법원이 2018카정100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 2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이유

이 법원이 2018. 8. 24. 선고한 본판결에서 잠정처분에 대한 직권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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