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09 2015가단529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법원이 2015카기2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3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이유

2015. 12. 2. 선고한 본판결에서 잠정처분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