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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44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7. 9. 0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3층 계단에서 원고의 가슴 부분을 밀어 2층까지 굴러떨어지게 하고, 넘어진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원고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원고의 머리를 냉장고에 여러 번 부딪히게 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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