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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나28613
의료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2007. 2. 5. 원고와 사이에 진료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운영의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배우자인 망 C은 같은 날 망 B의 원고에 대한 진료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 B은 2008. 1. 1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C과 자녀인 피고가 있었다.

다. 원고가 망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이하 ‘이 사건 진료비’라 한다) 합계액은 21,388,090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진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망 C’과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37091호로 이 사건 진료비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4.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08. 7. 15. 이 사건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망 C은 21,388,090원, 피고는 망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8,555,236원 이 사건 진료비 채무 중 망 B의 사망에 따른 피고의 상속지분(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 28.부터 2008. 4. 22.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선행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망 C은 2010. 3. 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만이 있었다.

마. 원고는 망 C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망 C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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