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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7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은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벌금 300만 원, 2015. 7.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무면허 운전으로 2015. 9. 2.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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