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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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