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2555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949,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와 시약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
나. 2018. 8. 31.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이 79,949,89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9,949,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7.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검사키트에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고가 공급한 위 검사키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