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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32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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