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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4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피씨방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씨방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부터 2012. 11. 19.까지 피씨매니저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부터 2012. 11. 19.까지 피씨매니저로 근무하고 퇴직한 D과 2012. 10. 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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