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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63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전남 E 소재 F 관광지 활터 조성공사현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8. 임금 잔액 238,910원, 2012. 9. 임금 잔액 238,910원, 2012. 10. 임금 잔액 238,910원, 2012. 11. 임금 잔액 238,910원, 2012. 12. 임금 잔액 838,910원, 2013. 1. 임금 잔액 838,910원, 2013. 2. 임금 잔액 3,838,910원 합계 6,472,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G과 2012.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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