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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2:25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 5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건물 앞 외부도로에 진입하기 전까지만 운전하였고, 이후에는 정차하여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영업을 하기 어려워 생계를 위협 받게 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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