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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12975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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