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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위 대포 통장 모집 책이 설립한 ㈜BM 등 유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주 명부,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 월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과 공모하여, 사실은 ㈜BM 을 운영할 생각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이었음에도, 2016. 11. 15.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86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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