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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1676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05,643,328원과 그 중 105,608,108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4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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