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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19고정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1:37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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