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113144
해약환급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6,500원,원고 B에게 3,600,000원,원고 C에게 4,923,000원,원고 D에게 2,69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 중 원고 A, F이 청구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감축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K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