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23,157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11. 26. 16:25경 C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에 있는 봉림사 입구에서 청송방향 100미터 지점을 청송쪽에서 화남면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물을 마시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변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우측 하지의 개방창, 우측 경골 및 비골 열린골절, 우측 대퇴골원부위 분쇄골절,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부제소합의(을 제1호증)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